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10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7-08 16:0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 6.17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제한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10일부터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10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치료 등 이유로 규제대상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고 두 주택에서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대출 회수를 계약 만료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이 모두 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이뤄졌을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시행일 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집값이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상승해 3억 원을 넘었거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