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 주택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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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욱 완화된 자격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 자격 완화해 수시모집"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6122855_222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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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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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유형 모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도 기존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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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입주대상자는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2019년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여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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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9년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30% 이하여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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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기준으로 구성원이 3명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100%는 562만6897원이며 월평균소득 120%는 675만2276원, 월평균소득 130%는 731만4966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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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에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도 2468만 원보다 적어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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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주택일 때 수도권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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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은 1억3천만 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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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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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주택은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주택은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0%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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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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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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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2회를 더 연장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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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모집기간은 8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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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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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10주 정도 뒤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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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기간이 줄어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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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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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를 통해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