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 대웅제약(아래)과 메디톡스 로고.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리고 10년 동안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이의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유전자 ‘16s rRNA’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결과를 놓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 등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웅제약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민형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사실을 주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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