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김용균재단 "김용균 죽음 관련 서부발전과 하청회사 책임자 처벌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7-06 18: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김용균씨의 죽음과 관련해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김용균 죽음 관련 서부발전과 하청회사 책임자 처벌해야"
▲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설비를 혼자서 야간에 점검하다가 사망했다.

김용단재단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1년7개월이 지났으나 누구도 재판받지 않았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이 사고 직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 고발했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일부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근본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착복한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노동자들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반드시 처벌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