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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J오쇼핑의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과징금 42억 확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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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NM 오쇼핑부문(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42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판매촉진비용(판촉비)를 납품업자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하고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CJ오쇼핑의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과징금 42억 확정
▲ CJ오쇼핑 로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 원을 부과했다.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징금을 4억 원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CJ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납품업체 146곳과 방송조건 등을 담은 협약서를 맺고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약 56억 원 가운데 방송시간 및 방송 종료 이후 2시간 안에 발생한 주문과 관계있는 비용은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체 351곳과는 상품 위탁판매계약을 맺으면서도 납품업체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의 즉시 교부 의무도 위반했다.

재판부는 판매촉진비 전가,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CJ오쇼핑의 대규모유통법상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CJ오쇼핑이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8천만 원을 취소해 과징금 규모가 약 46억 원에서 약 42억 원으로 낮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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