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02 17:2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진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것을 놓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
▲ 박원순 서울시장.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필요성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사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해 왔다. 6월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히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할 것”이라며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일본 라피더스 2나노 파운드리에 자신감, AI 반도체 '틈새시장' 집중 공략 김용원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모든아이엄마
소득격차 ㆍ개발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옥탑방 살이를 자처하시더니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 실행하시는군요
박원순시장이 3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
   (2020-07-03 10: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