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11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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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9개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 최서원씨.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모금,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정농단사건의 시작이 된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 모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했다.

삼성이 승마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한 것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최씨의 미르·K스포츠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20년에서 18년으로 줄이고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씨는 8일 출간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옥중회고록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조사방법은 도를 넘어 협박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상고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천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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