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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내건 안동일,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위험의 외주화’ 부담 안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6-10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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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안전경영을 무엇보다 강조했는데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 들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사장은 2019년 2월 현대제철 대표를 맡자마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경영을 내걸었다.
 
안전경영 내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4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동일</a>,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위험의 외주화’ 부담 안아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9일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 A씨 사망사고를 놓고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0년 만에 전면개정돼 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의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직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중대재해 여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경찰은 11일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망 노동자의 부검을 진행하는데 부검결과와 사망진단서 등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당진 제철소는 과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해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사망사고가 최종적으로 중대재해로 판명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 

안전경영에 힘써 왔던 안 사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불명예를 안게 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9일 오후 4시31분께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A(53)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처치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병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제기된다. 

충청남도도 열사병에 따른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판단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일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철소 자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올해 들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벌써 두 번째인데 안 사장은 중대재해 여부에 상관없이 ‘안전 불감증’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직원이 쇳물 설비에 떨어져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둔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열악한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하청업체 직원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A씨의 사망을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로 바라보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씨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했음에도 일일안전작업 점검표에는 고온작업에 따른 예방조치 점검항목조차 없었다”며 숨진 노동자 A씨가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안전문제 해결에 힘써왔다고 밝혀왔는데 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로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경영 의지가 빛을 잃게 된다.

현대제철은 2019년 3월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꾸린 뒤 안전 전반에 관한 조언을 꾸준히 받아 왔다. 사업장 곳곳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2021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천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 보강 등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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