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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자격 완화해 수시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6-01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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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자격 완화해 수시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 로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이전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입주대상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구성원 3명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70%는 393만8828원이며 월평균소득 90%는 506만4207원이다. 

자산은 전체 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에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도 2468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은 8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이번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10주 정도 뒤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기간이 줄어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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