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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롯데와 신라면세점 다시 부르기 위해 임대조건 바꿀까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09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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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앉히기 위해 임대료 조건을 대폭 완화할까?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당장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세계 면세점 매출 2위와 3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곳을 놓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논의를 통해 완화된 조건을 내걸지 시선이 몰린다.
 
인천공항공사, 롯데와 신라면세점 다시 부르기 위해 임대조건 바꿀까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두고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최종 포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중소 면세점인 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면세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악화한 환경에 대응해 계약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화며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을 바꿔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이번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임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 올려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업시설사용료로 2019년에 걷겠다고 계획한 금액만 해도 1조3873억 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간 거둬들이는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달마다 임대려로 800억 원 가량을 인천국제공항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둬들이는 면세점 임대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면세점들을 놓치면 인천국제공항으로서는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면세사업은 정부로부터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받은 기업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국내 면세업계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놓친다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들어올 수 있는 면세사업자를 찾는 일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면세점 매출순위에서도 각각 2위와 3위로 순위권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놓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으로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이미 이전에 2곳이 유찰된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비싼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할 면세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를 모집할 때 더욱 완화된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감면대책을 내놓을 때도 중소 면세점을 대상으로만 임대료 감면 방안을 내놨다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견 면세점을 대상으로는 뒤늦게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기업에게 혜택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롯데와 신라면세점 다시 부르기 위해 임대조건 바꿀까
▲ 9일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하지만 기존의 공고대로 계약을 맺은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있는 만큼 기존보다 더 완화된 조건을 내걸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협상 포기는 안타깝다”면서도 “공개경쟁입찰의 기본조건을 수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투찰일인 2월27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50%가량 감소해 일부 입찰 참여자는 투찰 직후 입찰 진행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을 때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일부 구역을 반납하자 입찰을 통해 이 구역의 사업권을 신세계에게 주기도 했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계약을 비추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리 유연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조건을 완화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 입찰에 붙인 면세사업권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 사업권은 5개이며 중소·중견 사업권은 3개다. 

하지만 2곳이 유찰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6곳만 선정됐다. 그 가운데 다시 3곳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대기업 면세점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견·중소기업인 시티플러스와, 엔타스듀티프리는 우선협상 결과에 서명을 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면세점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계약 포기라는 카드를 내놓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즉각적으로 재입찰을 하기보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방안을 재검토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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