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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 한진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08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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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놓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진칼은 반도개발과 대호개발, 한영개발 등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반도그룹, 한진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 반도건설 기업로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24일 반도그룹에서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면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반도그룹의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한진칼 주식 수는 대호개발이 보유한 214만2천 주, 한영개발 221만 주, 반도개발 50만 주 등이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바탕으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가운데 5%만 인정했다.

한진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그룹은 2019년 10월1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그 뒤 반도그룹은 2020년 1월10일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끌어올리면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이에 한진그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목적을 숨긴 반도건설의 5% 초과분인 3.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반도그룹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진칼과 반도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반도그룹이 경영참여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반도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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