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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코로나19 극복 업무하다 잘못 있어도 비리 없으면 면책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08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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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잘못이 있더라도 개인적 비리가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 관련 업무 전반과 관련한 감사 운영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코로나19 극복 업무하다 잘못 있어도 비리 없으면 면책
▲ 송석두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강원랜드>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과 공공기관 등 적극행정 지원 독려에 따른 조치라고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을 하다 규정을 다소 어기더라도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하기로 했다.

또 감사 대상자가 면책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감사 직권으로 면책대상을 능동적으로 확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계약특례’와 관련해서는 자체 성과감사를 통해 계약 소요기간과 대금지급 기한 단축, 입찰비용 경감, 납품책임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과 미진사항도 점검해 정부의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 방안’ 방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밖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컨설팅은 5일 안에 회신하고 경제위기 극복·방역대응과 관련한 업무처리 모범사례 발굴해 포상하고 전파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을 지원한다. 의도적 업무기피를 포함한 소극행정은 엄단하기로 했다.

송석두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강원도의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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