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 ▲ 국세청 로고. |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336명이고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별 매출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영세사업자는 수입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천만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를 뜻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이미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및 중지한다.
아울러 새로운 압류와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관해서는 신청을 받아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애초 4월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체납 유예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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