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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관리사업 제동, 송승봉 취임 뒤 최대위기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4-07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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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등록취소 처분’ 위기에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송 대표는 지난해 9월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오르면서 ‘한 차원 높은 승강기 유지관리서비스’를 3가지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관리사업 제동, 송승봉 취임 뒤 최대위기
▲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는 상반기 안에 현대엘리베이터 등 4개 승강기업체에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등록취소 처분을 개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면 각 업체는 2년 동안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신규설치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이고 유지관리시장에서도 점유율 24%를 보이며 5년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3년 연결기준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7년 1조9937억 원, 2018년 1조8772억 원, 2019년 1조8725억 원이다. 

같은 기간 승강기 판매 매출은 1조2200억 원에서 1조188억 원으로 17%가량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매출은 2983억 원에서 3675억 원으로 23%가량 늘었다. 승강기 유지관리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27%까지 높아졌다.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승강기 신규 판매대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성 높은 유지관리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며 송 대표로선 취임 뒤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9월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올라 4분기 실적 감소세를 무난히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매출의 30%가량이 나오는 유지관리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놓였다.

송 대표가 취임 당시 유지관리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혁신 과제로 내세운 중국 상하이 스마트팩토리 구축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매출의 90%를 국내사업에서 내고 있어 해외사업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유지관리 업무 취소처분은 아직 행정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건으로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행정절차 과정에서 회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등록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미 4개 회사의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를 마쳤고 5월1일부터 등록취소를 시행한다고 최종적으로 통지한 상황”이라며 “각 회사들도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가처분신청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4개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현대엘리베이터 등 4개 승강기업체를 승강기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따낸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만 전체 업무의 50% 이하만을 하도급할 수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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