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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시간 줄여 고용 유지해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4-06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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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에 감원 등 고용을 조정하면 경제회복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근로시간 줄여 고용 유지해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3월25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기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조치를 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다행히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보다는 휴업·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 수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6일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 확인 서류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부서의 업무가 폭증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관서의 부서별 칸막이를 허물어 고용유지 지원금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관서별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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