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02 23:0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성관계를 한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 경찰청.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스스로 폐쇄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심문절차에서 반성하는 진술태도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늰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영상으로 몰래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했으나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주주충실 의무' '액면 분할' 등 요구
LG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더블유게임즈 2025년 매출 13.6% 늘어난 7199억, 영업이익 6.7% 줄어
국제 연구진 "지구 생태계 예상보다 불안정, 기후 '티핑포인트' 도달 빨라진다"
펄어비스 2025년 영업손실 148억, '붉은사막' 출시 앞두고 적자 확대
[미디어토마토] 민주당·혁신당 합당, 민주당 지지층은 과반 '찬성' 
'레이저 기반 핵융합' 미국 스타트업 구글에서 투자 유치, 4억5천만 달러 확보
외신 "현대차 구글에 아이오닉5 로보택시 5만 대 공급 검토", 25억 달러 규모 
국힘 공관위원장에 '원조 친박'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내정, "외연 확장"
NHN 2025년 영업이익 1324억 흑자전환, "사업구조 효율화 성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