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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과장광고에 제동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3-24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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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체계 등을 점검하고 여러 증권사에게 광고표현, 제비용 및 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과장광고에 제동
▲ 금감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 체계 등을 점검하고 여러 증권사에게 광고표현, 제비용 및 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지난해 6~11월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별도 부과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광고에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문구를 넣긴 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며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산정할 때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어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유관기관 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의 구체적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에게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22곳 가운데 9곳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때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의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또 이자율을 차등할 땐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이용 때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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