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정 교수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하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작성한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증거인멸과 위조, 은닉에 관련된 본죄(법에 규정된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재판은 27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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