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임직원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7일 ‘비조치 의견서’를 보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의한 사항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기아 대형 PBV 'PV7' 세계 최초 공개, 2027년 하반기 한국 유럽 우선 출시
[14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중기장관 후보 이소영 "중기부 '지원부처'에서 '성장·규제조정 부처'로"
코스닥 거래대금 연초보다 60% 넘게 줄었다, 30주년 활성화 정책 '무색'
달바글로벌 상하이법인 '키맨'에 쏠리는 눈, '일본 성장 주역' 안현호 중국 사업 확장..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 셰일가스 자산 인수 추진, 5329억 유상증자
KB금융 연말 계열사 대표 인사도 '변화' 예감, 이재근 '젊은 KB' 세대교체 폭 주목
테슬라 베트남 사무소 설치해 시장 공식 진출, 차량 수입과 판매 허가 확보
[오늘Who] 농협은행 지방금고 '강자' 입지 굳히기, 강태영 대규모 수성전 '순풍' 탈까
[채널Who] 미국판 고무신 선거? 공화당조차 분노하게 만든 트럼프 '5천 달러 배당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