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6 17:4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임직원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7일 ‘비조치 의견서’를 보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의한 사항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