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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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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대기업 4곳이 모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청서를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입찰대상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5개와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올해 8월에 계약이 끝나는 8개 사업권이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DF2, DF4, DF6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롯데가 DF3구역, 신세계면세점이 DF7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에서만 거둔 매출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

중소·중견 사업권 가운데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찰이 흥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지난해 매출 2조6천억 원을 낸 글로벌 1위 공항면세점인 만큼 국내 면세사업자 ‘빅4’ 모두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은 뒤 3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며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매장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그 뒤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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