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2-26 16:4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대기업 4곳이 모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청서를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입찰대상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5개와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올해 8월에 계약이 끝나는 8개 사업권이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DF2, DF4, DF6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롯데가 DF3구역, 신세계면세점이 DF7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에서만 거둔 매출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

중소·중견 사업권 가운데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찰이 흥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지난해 매출 2조6천억 원을 낸 글로벌 1위 공항면세점인 만큼 국내 면세사업자 ‘빅4’ 모두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은 뒤 3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며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매장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그 뒤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 만에 초기진화, 작업자 3명 연기 흡입 경상
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혐의 기소
이재명 4일 10대 그룹 총수 만난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논의
삼성전자 임원에게 자사주 성과급 1750억 지급, 노태문 62억으로 1위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지분 투자' 미래에셋증권 24%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 5280선 상승 마감,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6% 반등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민수 "국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재명은 한다' 외우라"
비트코인 1억1602만 원대 상승, 전문가 "10만 달러 회복에 수개월 걸릴 것"
삼성전자 노사 '첫 단일 과반' 노조 지위확정 절차 착수, 사측 "외부 검증 진행"
검은 월요일에도 주가 '사상 최고가' 찍은 삼성전기, AI 사이클 타고 기판·MLCC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