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한 기업과 상점의 임대료를 월 100만 원 한도에서 3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기업과 상점은 55개로 모두 5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소중한 고객"이라며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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