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 ▲ 기아자동차 '4세대 쏘렌토'. |
기아차는 21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사전계약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이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연비는 15.3㎞/ℓ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등록시점에 내는 취득세는 최대 90만 원이다.
쏘렌토는 20일 사전계약 첫 날에만 1만8941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모델은 1만2212대로 전체 판매차량의 64%에 이른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모델의 계약 재개시점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디젤모델의 사전계약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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