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새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사전계약 중단, 세제혜택 잘못 안 탓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0-02-21 18:1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사전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했다.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기아차 새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사전계약 중단, 세제혜택 잘못 안 탓
▲ 기아자동차 '4세대 쏘렌토'.

기아차는 21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사전계약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이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연비는 15.3㎞/ℓ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등록시점에 내는 취득세는 최대 90만 원이다.

쏘렌토는 20일 사전계약 첫 날에만 1만8941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모델은 1만2212대로 전체 판매차량의 64%에 이른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모델의 계약 재개시점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디젤모델의 사전계약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마이크론 대만 공장 추가로 인수 검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과잉 우려 키워
중국 전고체 배터리 '표준' 세워 상용화 더 속도 낸다, 내년부터 본격 출시 예고
대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 지급기준·요건 없어", 퇴직자 최종 패소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8.4%%, 긍정 부정 격차 22.2%p로 벌어져
두산 박정원 연초 '현장경영' 연속 행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컴투스 2025년 영업이익 24억 60.7% 감소, 주당 1300원 배당 결정
국힘 장동혁 '대통령 오찬' 직전 불참 결정, "부부싸움 하고 옆집 아저씨 부르는 꼴" 
한국 원전 수주 기회 아르메니아에서 열리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0.5% vs 김민석 29.0% 
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주주충실 의무' '액면 분할' 등 요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