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면 영업기밀 유추 우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2-20 17:0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 영업기밀이 담긴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행정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면 영업기밀 유추 우려"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이 노동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기며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2018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노동당국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영업기밀이 담겼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해 일부만 제외한 비공개를 결정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8월 수원지방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도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과 신기술, 신제품의 특화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쟁업체에 기술적 노하우가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인기기사

쿠팡 '멤버십 가입비 인상' 무서운 진짜 이유, 김범석 플라이휠 전략 '순풍에 돛' 남희헌 기자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현대건설·GS건설·삼성E&A 사우디 자푸라 수주 정조준, 가스전 싹쓸이 기대 류수재 기자
화웨이 새 스마트폰 출시에 미국정부도 '촉각', 반도체 기술 발전 성과가 관건 김용원 기자
HLB,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 설립 김민정 기자
아시아 아프리카 벌써 이상 고온 곳곳 몸살, 올여름도 '폭염 지옥' 예고 손영호 기자
한국전력 한전KDN 지분 매각 반대 직면, 헐값 매각·민영화 논란 터져나와 김홍준 기자
KB증권 “HBM 경쟁 심화는 국내 반도체장비업체에 기회, 한미반도체 수혜” 박혜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