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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금감원 중징계 가처분신청으로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닥 잡나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0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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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 연부는 행정소송 승패보다 법원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손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시선이 많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금감원 중징계 가처분신청으로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닥 잡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따른 기관제재와 임원제재는 3월 첫째 주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 제재안 의결절차를 3월4일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제재안 통보일은 3월5일이나 3월6일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으로 현직을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징계는 통보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손 회장은 3월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초에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손 회장이 3월 초 징계를 통보받아도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소송으로 금감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뿐이다. 

다만 손 회장이 연임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은 일단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상당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연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소송의 승패보다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손 회장은 3월24일 주주총회 이전에만 징계효력이 중단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3월 초에 징계가 통보된다면 3월24일 주주총회까지 손 회장에게 20일 남짓한 시간이 있다.

손 회장이 통보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뒀다면 약 20일은 법원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이를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인용한 뒤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두고 법리 다툼만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 확보 등이 필요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려는 측에서 소장 작성 등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쳐뒀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우리금융지주는 손 회장의 행정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변호 지원 등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최고경영자 소송에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손 회장 개인의 힘으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개인 비용으로 채용비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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