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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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의 연임 연부는 행정소송 승패보다 법원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손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시선이 많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금감원 중징계 가처분신청으로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닥 잡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P_20191031193731_2026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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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따른 기관제재와 임원제재는 3월 첫째 주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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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 제재안 의결절차를 3월4일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제재안 통보일은 3월5일이나 3월6일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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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으로 현직을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징계는 통보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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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3월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초에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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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이 3월 초 징계를 통보받아도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소송으로 금감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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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 회장이 연임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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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은 일단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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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상당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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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의 연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소송의 승패보다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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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3월24일 주주총회 이전에만 징계효력이 중단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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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에 징계가 통보된다면 3월24일 주주총회까지 손 회장에게 20일 남짓한 시간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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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이 통보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뒀다면 약 20일은 법원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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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이를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인용한 뒤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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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두고 법리 다툼만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 확보 등이 필요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려는 측에서 소장 작성 등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쳐뒀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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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손 회장의 행정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변호 지원 등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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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최고경영자 소송에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손 회장 개인의 힘으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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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05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개인 비용으로 채용비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