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7일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한국가스공사 로고. |
현직 임원 임모씨의 업무상 배임으로 재산상 손해 5500만 원이 발생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당액을 2018년 10월 이미 회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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