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을 검찰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6 16:1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8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을 검찰고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누락 회사는 2015년 2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어났다.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 이 GIO의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에 지정되기 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방송 8년 만에 사과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4연임 성공, 교보생명 인수 변수에도 신임 확보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3연임 확정, 보통주 1주당 240원 현금배당
민주당 대전시장·충남도지사 후보 각각 경선하기로, "6월 통합 선출 어려워"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재고 바닥',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57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500원대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