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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을 검찰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6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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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8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을 검찰고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누락 회사는 2015년 2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어났다.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 이 GIO의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에 지정되기 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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