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그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현재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해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인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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