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업황 악화에 객실승무원 단기휴직 실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2-12 10:5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6일까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한 달 동안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업황 악화에 객실승무원 단기휴직 실시
▲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6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29일까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잔여휴가가 21일 남은 객실승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뒤 300명을 선정해 1개월 동안 휴가를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차 소진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건비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 정규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는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휴직제도 실시가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어려워진 항공업황을 반영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