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지키기 위해 소송까지 벌이며 금융감독원에 맞설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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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은행 제제와 함께 통보될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대처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운명은 중징계 확정시점에 달려, 대응 놓고 우리금융지주 침묵"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P_20200116193449_1942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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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31일 그룹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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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그룹임원후보 추천위는 다음 우리은행장 단독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지만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거취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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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금융위의 은행 제재 의결이 지연돼 3월 주주총회 이후 징계가 통보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재판까지 가야만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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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은 현직을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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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 추천위로부터 다음 지주사 회장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하지만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는 3월 주주총회 이후 시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먼저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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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은행 제재 의결이 미뤄져 징계 통보가 3월을 넘길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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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우리은행에게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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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문책경고 처분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은행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은행 과태료 처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사항이므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각각 거쳐야 확정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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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에서 모든 징계 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한 번에 통보한다. 징계는 이 통보가 이뤄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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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의 중징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장 전결, 증선위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 3단계 징계 확정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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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는 3월2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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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의는 앞으로 2월12일, 2월26일, 3월11일로 예정돼 있고 금융위 정례회의는 2월5일, 2월19일, 3월4일, 3월18일로 예정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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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3월18일 정례회의에서도 은행 제재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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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사안이 크고 복잡해 여러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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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이 강한 제재 의지를 보인 만큼 금융위도 은행 제재를 정하는 의결절차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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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 지연으로 손 회장 징계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금감원과 금융위의 불화설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금융위가 부담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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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손 회장을 지키기로 결정했더라도 당장 외부에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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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이 지연돼 손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최후수단인 소송 카드를 꺼내 들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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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 의결이 이른 시점에 나온다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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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인사계획 등과 관련해 “그룹임원후보 추천위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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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권에서는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