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경영체제에 차질이 빚어진다.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다.
|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제재 가운데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승인을 하면 확정된다.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인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을 사실상 못하게 돼 우리금융지주는 새로 회장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는데 중징계가 결정되면 하나금융지주는 후계구도를 새로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세 번째로 열린 제재심의위에 참석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놓고 내부통제의 미흡은 인정했으나 최고경영자의 중징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제재심의위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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