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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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경영체제에 차질이 빚어진다.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손태승 함영주 중징계, 우리금융 하나금융 격랑에 휩싸여"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30214630_7509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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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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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가운데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승인을 하면 확정된다.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인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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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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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을 사실상 못하게 돼 우리금융지주는 새로 회장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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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는데 중징계가 결정되면 하나금융지주는 후계구도를 새로 짜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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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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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세 번째로 열린 제재심의위에 참석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놓고 내부통제의 미흡은 인정했으나 최고경영자의 중징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제재심의위를 설득하지는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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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는 이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