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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한국당 의원 염동열에 징역 1년 선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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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와 관련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한국당 의원 염동열에 징역 1년 선고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부(권희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징역 1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리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업무를 향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점을 놓고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 염 의원이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39명의 부정채용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들 가운데 강원랜드 1차 교육생의 공개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채용하게 만들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채용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월13일 2심 선고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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