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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데이터3법 들고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 통과 위해 속도낸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22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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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2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하기로 했다. 
 
진영, 데이터3법 들고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 통과 위해 속도낸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 장관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데이터3법 개정을 주장해 온 만큼 평가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9일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평가는 유럽연합이 회원국 외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나라의 기업은 개별적 부담 없이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적정성 평가를 통과 못한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개별기업 단위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260억 원 또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평가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업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데이터 이용이 허용되면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로 재생산하는 국내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유럽연합 데이터산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장 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유럽연합 데이터시장 모니터링 툴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데이터시장은 2014년 약 592억 달러에서 2017년 약 757억 달러로 연 평균 9% 이상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6년 4월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고 2018년 5월부터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충분히 독립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위한 심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적정성 평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2019년 12월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립 등 규정이 마련되면 한국과의 적정성 평가가 곧 완료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유예기간이 2020년 5월로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에 맞춰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하며 큰 걸림돌은 제거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데이터이동권, 역외이전 보호 등 세부적 후속사항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7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가명정보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만 개정이 된다면 초기 결정은 완료하게 된다는 태도를 보여 적정성 결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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