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시설 나올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2:09: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18세를 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퇴소할 예정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거권 보장 등의 정부정책 이행을 목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먼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시설 나올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을 넘기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대상을 모집한다.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를 넘어서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간 보호종료아동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을 공급받은 보호종료아동의 거주기간은 최소 6년으로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거주 희망지역의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주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희망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뒤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 필수시설도 미리 구비된다. 

토지주택공사는 22일부터 400호를 모두 채울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입주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지속해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돕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