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청약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청약홈' 화면. |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1월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청약사이트는 기존에 운영했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자격을 미리 제공한다.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청약홈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조회도 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와 관련한 전용상담 콜센터(1644-2828)를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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