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감정원, 새 시스템 '청약홈'으로 아파트 청약업무 2월부터 시작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21 17:3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감정원이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청약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새 시스템 '청약홈'으로 아파트 청약업무 2월부터 시작
▲ '청약홈' 화면.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1월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청약사이트는 기존에 운영했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자격을 미리 제공한다.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청약홈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조회도 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와 관련한 전용상담 콜센터(1644-2828)를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