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전인장, 삼양식품 50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21 17: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사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50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택 수리비용, 승용자 리스비용,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계열사 외식업체의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6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경량화 AI모델 '파이3 미니' 출시, 구글 메타와 경쟁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