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 ▲ 금융당국의 법률 지원사업 안내. |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또는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추심은 채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모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런 사례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추심업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범위를 피해자의 자활자금 지원 연계까지 확대해 완전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불법금융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든든함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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