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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마기수노조 설립, "경마기수는 노조법의 엄연한 노동자"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1-20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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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마기수노조 설립, "경마기수는 노조법의 엄연한 노동자"
▲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이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경남 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마기수노동조합을 설립을 신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경남 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오경환 부산·경남 경마기수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그 동안 경마기수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아래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맺었다"며 "경마기수는 엄연히 노동조합법의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판례에 따르면 기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서상 조교사는 기수에게 조교계획을 수립, 기승 작전을 지시하고 기수는 조교사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하므로 지휘 감독 관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교사가 기수와 체결하는 기승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도 내세웠다.

그 동안 기수 개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지만 단체노조가 없어 교섭권이 없었다.

노조 설립에는 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31명 가운데 휴직을 하고 있는 3명을 뺀 28명 모두가 참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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