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업체 거래대금 440억 앞당겨 지급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1-20 12:26: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 명절을 이틀 앞둔 22일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업체 거래대금 440억 앞당겨 지급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이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이해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 지급 예정일(1월23~2월27일)보다 최대 15일 이르게 집행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매해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 해왔다. 2010년부터는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 계약관계를 담보로 SGI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펀드’,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상생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전개해 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경영이념”이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가능"
윤석열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수사 외압 혐의 대부분 부인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취지"
상상인증권 "코스맥스 실적 하락으로 주가 하락 우려, 수익성 둔화 불가피"
이재명 "대주주 아니라 일반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 줘야, 국세청 성과 내고 있어"
상상인증권 "유한양행 이제부터 돈 버는 시기, 유한화학 공장증설로 고성장세"
민주당 전현희 "조희대가 내란사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배당 의심, 고발 검토"
교보증권 "실리콘투 매력적인 K뷰티 실크로드, 내년에도 탄탄대로"
법사위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 민주당 "선택적 검찰 항명" 국힘 "추미애 제 정신인가"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7%대 상승, 코스닥 파마리서치 11..
CJ제일제당 바이오 악화로 아쉬운 성적표, 윤석환 깜깜한 터널 속 돌파구 찾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