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부가 변경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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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5170956_539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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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부 변경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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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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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합의부에 새로 배당되면서 17일로 예정돼있던 변론기일 역시 연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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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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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