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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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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부가 변경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번 재판부 변경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된다. 

사건이 합의부에 새로 배당되면서 17일로 예정돼있던 변론기일 역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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