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2019년 11월부터 제한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주택보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전환은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각종 유예조치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 거주를 하게 될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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