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1-16 17:1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2019년 11월부터 제한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주택보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전환은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각종 유예조치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 거주를 하게 될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 1조1천억 투자
CJ대한통운 택배사업 노란봉투법에 험로 예고, 신영수 수익성 개선보다 점유율 확대에 방점
[오늘의 주목주] HD현대중공업 '미국 데이터센터 엔진 수출' 기대감에 11%대 상승,..
'공감 속 지연' 행정수도특별법 또 제동, 위헌 논란에 국토소위서 발목
LIGD&A 말레이시아에 유도무기 '해궁' 최초 수출계약, 1400억 규모
증권사 전성시대는 이제 시작, 미래에셋증권 4대 금융 순이익 넘본다
정부 AI 중심 장기 전력수요 확대 전망, 안보 변수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 커져
[오늘Who] 하림그룹 '홈플러스 슈퍼'로 오프라인 유통 눈앞, 김홍국 인수합병 성공사..
[채널Who] '배제의 언어' 쏟아내는 트럼프의 우월주의, 우리 한국은 다를까?
LG이노텍 주가 이유있는 고공행진, 기판 '호황'에 광학 '선방'까지 추가 모멘텀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