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 미국 시추회사와 드릴십 계약해지 재판에서 승소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1-16 12:3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회사와의 드릴십(원유 시추선) 계약해지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영국 중재재판부가 15일 드릴십 계약해지의 손해배상 책임은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삼성중공업이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중공업, 미국 시추회사와 드릴십 계약해지 재판에서 승소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3억1800만 달러(369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다만 퍼시픽드릴링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배상금이나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손익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삼성중공업은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퍼시픽드릴링이 2015년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십이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충당금 1억1200만 달러(1352억 원가량)를 설정하고 퍼시픽드릴링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설정한 충당금의 환입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