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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모집 수수료체계와 사업비 부과구조 개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1-15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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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를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보험모집 수수료체계와 사업비 부과구조 개선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과열경쟁 원인으로 지목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수수료시스템을 보험 계약기간 분할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만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과 관련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가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는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낮추기로 했다.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업비 감소는 갱신이나 재가입 때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갱신형보험은 갱신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때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이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연령자의 갱신·재가입 때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도 같이 오르는 문제를 보완했다.

보장성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위험 보장금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보험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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