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를 바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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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보험모집 수수료체계와 사업비 부과구조 개선"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5180850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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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과열경쟁 원인으로 지목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체계를 바꾸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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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수수료시스템을 보험 계약기간 분할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만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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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과 관련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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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의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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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가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는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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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낮추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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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업비 감소는 갱신이나 재가입 때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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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보험은 갱신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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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때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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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연령자의 갱신·재가입 때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도 같이 오르는 문제를 보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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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위험 보장금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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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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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보험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