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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0대 건설사 CEO 본보기는 피하고 싶다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5173937_16371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대표와 현장안전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52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동욱</a> 현대건설 사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 배원복 대림산업 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94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창학</a>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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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 시행된다. 10대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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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본보기로써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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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의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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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업안전보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 국회의 문턱을 넘어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건설현장 안전강화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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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10대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58명으로 이 가운데 150명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사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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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0대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자 가운데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10대건설사들은 개정법 시행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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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라도 받게 된다면 10대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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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독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기획감독 자체로 일정이 미뤄지는 것 자체가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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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대우건설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불시에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시행하고 감독결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해 4월까지 대우건설 현장 3곳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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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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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히 건설현장 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도 건설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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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산재 사망사고자 855명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28명(50.1%) 집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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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현장 사망사고자 감축을 이루려면 건설업 사망사고자를 줄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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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10대건설사 대표이사를 만나 건설재해예방에 대형건설사가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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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 정책 방향 등에 이해도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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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62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형</a> 대우건설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94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창학</a>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문제를 각별히 강조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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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예방대책의 철저한 시행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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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까지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였지만 같은 기간 10대건설사 가운데 6개 건설사 현장에서 모두 9명이 사고로 숨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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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안 22곳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추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 건설사가 제공·지정한 작업장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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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1천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현장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보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지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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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건설업 감독은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1만개 이상 현장감독을 목표로 3주 전에 미리 안내한 뒤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