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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뒤 다시 불러 조사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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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3일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뒤 다시 불러 조사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처음으로 제보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약수립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했으며 2019년 12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뒤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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