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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과 협의해 대리점 상대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책 마련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13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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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남양유업과 협의해 대리점 상대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책 마련
▲ 남양유업 로고.

공정위는 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 동안 남양유업의 잠정동의 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유업은 우선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서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관한 위탁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맺고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활동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이밖에도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리점주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제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2016년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내린 사안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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