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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 이엠코리아,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으로 부상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13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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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와 이엠코리아가 수소경제 육성의 법적 기반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이 강화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경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며 수소경제 관련 산업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진다이아 이엠코리아,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으로 부상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이사.

일진다이아와 이엠코리아는 각각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 사업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일진다이아는 자회사 일진복합소재를 통해 수소탱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완성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에 수소탱크를 독점 납품하는 등 수소경제시장 확대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탱크는 일반적으로 수소차 한 대 당 3개가 사용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안정성과 성능 양 측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진복합소재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타입3 수소탱크보다 기술력이 향상된 타입4 형태의 수소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타입4 수소탱크는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제조돼 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고 저장용량도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타입4 수소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일진복합소재와 일본 도요타뿐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수소경제법 제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의무성을 지니게 돼 정책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진복합소재는 국내 유일의 수소탱크 제조기업으로 수소차 생산 및 정부의 보조금 확대 등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엠코리아는 수전해 기술을 바탕으로 자회사 이엠솔루션을 설립해 수소충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엠코리아 관계자는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실증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분야를 통해 실제 사업도 진행하는 등 기술 실증과정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그동안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충전소 발주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수소경제법 통과로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수전해 기술은 물을 전기분해해 직접 수소를 추출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에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엠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수소충전소 설치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충전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임성민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2010년 부안 수소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연구과제 진행 등을 통해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이 늘어나면 수전해 기술을 이용한 수소충전소에 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2020년 수소경제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산업계 간담회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으로서 초기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며 “2019년 성과를 토대로 올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합심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6월까지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타당성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도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과 기술 개발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 "수소경제법 본회의 통과를 통해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 투자를 활성화해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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