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실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뒤부터 2020년 1월10일까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 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은행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민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5천억 원, 신한은행 3940억 원, KEB하나은행 1235억 원, NH농협은행 461억 원 등으로 모두 1조63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389억 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펀드의 손실금액에 확정된 뒤에야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가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도가 워낙 높아 판매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했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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