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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홍남기 "15억 넘는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6142013_2450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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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조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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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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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분을 놓고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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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별 대출자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관리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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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년 내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추가해 실수요자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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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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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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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추가로 종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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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존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담 상한이란 계산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의 300%를 넘더라도 300%까지만 부과한다는 뜻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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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를 두고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 미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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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주택 고령자에 관한 공제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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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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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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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닐 때에는 공제율을 제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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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 1년 내 전입해야한다는 요건도 추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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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등록주택에 거주요건 2년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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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에 관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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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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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주택거래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