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법원, 현대건설이 낸 갈현1구역 입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2-13 18:5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찰무효 처분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현대건설이 낸 갈현1구역 입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입찰 참여 안내서에 특정 하자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위 규정에 위반하면 조합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10월 도면 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1천억 원을 몰수하는 결정을 했다.

롯데건설 단독응찰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놓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금 몰수와 입찰 자격 박탈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에 아파트 32개동, 4116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9천억 원이 넘는 서울 도시정비시장 대어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